농구/NBA
[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쩐의 전쟁이 시작된다.
WKBL이 29일 FA 21명을 발표했다. 내달 1일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15일까지 원소속구단과 1차 협상을 갖는다. 16일부터 25일까진 타구단과 2차 협상을 갖는다. 26일부터 30일까지 다시 원소속구단과 협상을 한다. 여기서도 계약을 하지 못하면 해당 FA는 2013-2014시즌에 뛸 수 없다.
WKBL이 발표한 FA 자격요건은 먼저 선수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선수로 소속구단의 5년간 정규리그 총 경기에 대하여 경기당 평균 10분 이상을 출전한 선수, 선수등록 후 7년이 경과한 선수 (출전 시간 제한 없이 자동 FA 자격)다. 또한, ‘2차 보상 FA 선수’란 자유계약선수 중 최초 선수등록 후 1차 보상 FA 선수자격을 행사하고 계약기간이 종료한 선수로 규정했다. 각 구단은 매년 2명의 타 구단 소속 FA 선수와 계약할 수 있다.
FA 보상 방법은 먼저 당해 년도 공헌도 서열 10위 이내의 보상 FA선수의 경우 계약직전 1년간 연봉의 300%, 20위 이내의 보상 FA선수의 경우 계약직전 1년간 연봉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 당해 년도 공헌도 서열 21위 이하의 보상FA 선수 중 전년도 공헌도 서열이 30위 이내의 선수의 경우 계약직전 1년간 연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면 된다.
또한, FA를 영입한 팀의 보호선수는 당해 년도 공헌도 서열 20위 이내의 보상 FA선수의 경우 4명을, 당해 연도 공헌도 21위 이하의 보상 FA선수 중 전년도 공헌도 서열이 30위 이내 선수의 경우 5명을 지정할 수 있다.
보상FA 선수의 계약 기간은 우선 전년도 WKBL 공헌도 서열이 20위 이내인 1차 보상 FA선수의 계약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단, 30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이상인 보상 FA 선수의 경우 계약기간의 제한이 없다. 또한, 전년도 공헌도 서열이 21위 이하인 보상 FA 선수의 계약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보상 FA 선수 이적제한 및 양도금지는 다음과 같다. 우선 당해 시즌 선수등록 시 구단에서 제출한 선수포지션(가드, 포워드, 센터)을 기준으로 포지션별 1위 내지 3위에 해당하는 보상 FA 선수는 동일 포지션의 3위 이내 선수(당해 시즌 중 은퇴한 선수, 시즌 종료 후 2차 협상기간 만료까지 은퇴한 선수 포함)를 보유하고 있는 타구단으로 이적할 수 없다. 또한, 구단은 보상 FA 선수로 공시된 선수에 대해서 FA 협상기간 종료까지 타구단에 양도할 수 없다.
WKBL이 발표한 FA 21인은 김은경(우리은행) 박정은, 이미선, 이유진(이상 삼성생명) 김단비, 조은주, 선수민, 하은주 (이상 신한은행) 이경희, 강아정, 허윤정, 정선화, 김수연, 박세미 (이상 KB) 양선애, 김지윤, 진신혜(이상 하나외환) 신정자, 한채진, 김보미, 강영숙(이상 KDB생명)이다.
[슛을 시도하는 김단비, 수비하는 박정은과 이유진. 사진 = WKBL 제공]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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