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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남안우 기자] ‘트위터 대통령’으로 유명한 소설가 이외수(67)가 혼외 아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피소됐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경향신문은 30일 “현재 경북에 거주하는 오모씨(56. 여)가 이외수씨를 상대로 친자 인지 및 양육비 청구소송을 지난달 1일 춘천지방법원에 낸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오 씨가 1987년 이씨와의 사이에서 혼외자로 낳은 아들 오모군(26)에 대한 양육비를 이씨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아들을 호적에 올려줄 것과 함께 밀린 양육비 2억 원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외수는 변호사를 선임, 합의를 위해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 공판은 오는 4월 16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혼외 아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피소된 소설가 이외수.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남안우 기자 na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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