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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로엔엔터테인먼트가 가수 이은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일연)에 따르면 이은하는 고(故) 김현식의 헌정 음반 등 콘텐츠 일체를 유통 및 판매하기로 계약한 로엔엔터테인멘트에 1억3000여만 원을 지불하게 됐다.
앞서 로엔 측은 지난 2010년 제작한 고 김현식의 20주년 기념 헌정 음반을 2년간 독점적으로 유통, 배급, 판매하기로 하고 홍보비 명목으로 이은하에 선금 1억7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이은하로부터 음반 판매 수익 및 인세 등으로 선지급금을 돌려받기로 계약했으나 음반이 팔리지 않으면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고 이은하를 상대로 이번 소송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대해 로엔 측 관계자는 3일 마이데일리에 "선지급했던 금액에 대한 반환을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이은하씨 쪽에서 얘기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 이에 절차에 따라 추심을 맡겼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공문 등을 보내도 계속 불이행이 돼 법적 절차에 따라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건이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 이후 이은하씨 쪽과 어떤 얘기가 오갔는 지는 아직 확인이 안됐다. 소송까지 갈 생각은 아니었는데 회사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고 김현식 헌정음반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이은하.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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