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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된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7)이 10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판결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영욱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에서 진행되는 선고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다.
검사 측은 지난 달 27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세 피해자의 연령이 당시 만 19세 미만에 해당, 피해자들이 어린 소녀들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고영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어 "추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구형했다.
이에 고영욱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며 나머지 피해자 2명에 대해서도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기소된 사실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하고, 2011년 7월에는 B양을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혐의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1일 C양(당시 만 13세)을 차에 태워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10일 선고공판에 참석하는 고영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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