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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된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7)이 징역 5년의 중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으며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지호) 심리로 열린 고영욱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고영욱에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 이유에 대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살펴보면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중 두 명은 13살에 불과하다. 또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총 5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일으켰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청소년의 관심과 호기심의 대상인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 과정도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이 유사해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 A양의 고소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2011년 B양에 대한 범죄를 또 저질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됐고, 자제력도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평가척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중간'으로 평가됐지만 중간 구간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다. 동종전과가 없긴 하지만 이 사건의 범죄가 5회에 걸쳐 이뤄졌고 범행 수단과 방법이 유사하다. 비록 성범죄 초범이긴 하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하고, 2011년 7월에는 B양을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혐의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1일 C양(당시 만 13세)을 차에 태워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3건의 사건을 병합해 보강수사를 진행했고, 지난 1월 10일 고영욱을 구속 기소했다.
[고영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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