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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된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7)이 징역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지호) 심리로 열린 고영욱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고영욱에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2010년 피해자 A양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간음하고 구강성교를 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술을 권했고, 단 둘이 있는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구체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 해도 건장한 체격의 성인으로서 위력의 행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2011년 피해자 B양 역시 공소사실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 C양은 2012년 피고인이 대학생이냐고 물어봤고, 중학생이라 답하자 키가 크고 몸매가 서구적이라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태권도를 했다고 해서 허벅지를 손으로 눌렀고 가슴이 커보였다고는 말했지만 만지지 않았다고 말해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며 "피고인은 청소년들의 막연한 호기심 또는 호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추행했다. 연예인인 자신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사리분별 없는 피해자들을 범행의 도구로 삼았고, 피해자들이 받은 피해 역시 가볍지 않다. 자숙을 해야 마땅한 수사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했고, 심지어 피해자에 책임을 떠밀기까지 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등 양형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살펴보면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중 두 명은 13살에 불과하다. 또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총 5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일으켰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청소년의 관심과 호기심의 대상인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 과정도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이 유사해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 A양의 고소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2011년 B양에 대한 범죄를 또 저질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됐고, 자제력도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평가척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중간'으로 평가됐지만 중간 구간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다. 동종전과가 없긴 하지만 이 사건의 범죄가 5회에 걸쳐 이뤄졌고 범행 수단과 방법이 유사하다. 비록 성범죄 초범이긴 하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고영욱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내로 항소할 수 있다.
[고영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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