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상대가 거절했을 때 구애를 3번 이상 했을때 경범죄로 처벌될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11일 경찰청 블로그 '폴인러브'에는 구애 3번 이상 경범죄 처벌 조항이 공개됐다. 이 조항은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새 '경범죄 처벌법'이다.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형을 받게 된다.
경찰청 블로그에 공개된 글에 따르면 상대가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3번 이상 면회나 교제를 요구하는 경우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2회만 구애를 했을때도 상대방에서 공포나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스토킹 신고를 이미 한 차례 당한 경우라면 지켜보거나 따라다니기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
예외 상황도 있다. 피해자의 불안감 등이 크더라도 명시적인 거절 의사 표현이 없을시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같은 조항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열번 찍는다는 것도 옛말이다" "싫으면 확실하게 거절해야 될 듯" "남자고 여자고 모두 조심해야 한다" "요즘 세상이 무서워서 그런 듯"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구애 3번 이상 경범죄 조항. 사진 출처 = 경찰청 블로그 '폴인러브' 캡처]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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