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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KBS가 가수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 방송 부적격 판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KBS는 18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KBS는 뮤직비디오에 대한 4월 3주차 심의 결과, 가수 싸이의 뮤직비디오 '젠틀맨'에 대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며 "뮤직비디오의 도입 부분에서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차는 장면이 공공시설물 훼손에 해당돼 방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KBS 측은 먼저 "KBS의 뮤직비디오 심의기준은 인터넷이나 인터넷방송, 케이블 방송 등과는 다르다"며 "공중파 방송은 남녀노소 모두 함께 시청하는 채널이기 때문이다. 한 예로 유아나 어린이 등은 아직 판단 기준이 서지 않은 상태라 공중파에서 방송하는 것을 믿고 따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따라서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뮤직 비디오 심의 시 기본적인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나 표현(예: 철길 걷기, 차로 걷기, 공중 시설물 훼손 행위,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 등)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KBS의 뮤직 비디오 심의는 말 그대로 공중파 방송이며 공영방송인 KBS를 통해 방송될 뮤직 비디오를 심의하는 것이며,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은 단지 KBS채널에 한정되는 판정일 뿐"이라며 "다른 채널에 방송되는 것에는 구속력이 없으므로 한류 확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등의 반응은 과장된 표현이다"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KBS는 "향후 뮤직비디오 제작사 측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해 제출할 경우, 재심의를 통해 방송 적격 여부를 다시 판단할 계획이다"고 입장을 마무리 했다.
[KBS에서 문제를 제기한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차는 장면. 사진 = '젠틀맨' 뮤직비디오 캡처]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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