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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가수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가 MBC 심의 결과 15세 이상 방송가 등급 판정을 받았다.
24일 MBC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에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대해 15세 이상 관람가 판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풀 버전에 대한 심사는 아니고 지상파용 편집 버전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몇몇 장면에 대해 심의위원들이 선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15세 이상 관람가 판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KBS는 지난 18일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대해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걷어차는 장면이 공공기물 훼손으로 방송에 부적격하다"며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렸고, SBS는 MBC와 마찬가지로 지상파용 편집 버전에 대해 12세 이상 관람가 판정을 내렸다.
[MBC 심의 결과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 판정을 받은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 사진출처 = 싸이 '젠틀맨' 뮤직비디오 화면 캡처]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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