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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조인식 기자] F1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통과된 본 지원법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고, 공포후 20일이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된다. 지원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직위원회의 대회기금 조성 재원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개인법인 등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 차입금, 수익금,'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 6조 제 5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등을 추가하도록 하였다(안 제6 조 제 3항).
그리고 조직위원회는 대회 및 대회 관련 문화예술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방송중계권사업, 상품판매사업, 시설 임대사업, 체육시설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법인단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 8조의 2 신설).
또한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요 국제행사에 포함되어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10조의 2 신설).
마지막으로 조직위원회, 시행자 및 대회운영기업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안 제23조의 2 신설).
F1 조직위원회 김신남 기획홍보부장은 "이번에 개정된 법령을 통해 그동안 F1 대회 운영 기업과 F1대회 조직위로 이원화된 대회운영시스템을 F1조직위 체제로 일원화하고 조직위가 수익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한 뒤, "F1대회가 올림픽 등 타 국제행사와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규정이 마련되어 대회운영에 따른 정부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기획홍보부장은 2013년을 F1 재도약 원년의 해로 삼아 적자구조의 획기적 개선과 국민에게 안심을 주어 사랑받는 F1대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조인식 기자 조인식 기자 nic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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