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임신부가 간질치료제 약물성분인 발프로산을 복용할 경우 태아의 IQ가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보건 당국이 금지 관련 서한을 배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국내 의약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에 편두통 예방 목적으로 발프로산 제제를 임신부에게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최근 임상연구에서 발프로산을 먹은 임신부와 다른 간질치료제를 먹은 임신부가 출산한 소아의 IQ를 비교한 결과 발프로산 제제를 먹은 임신부의 아이 IQ가 줄어드는 현상을 확인했다.
이 때문에 FDA는 편두통 예방용으로 먹는 발프로산 제제의 태아 위해성 분류를 D등급에서 X등급으로 높이기로 했다. X등급은 임신부에게 투여가 금지되는 약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임부의 치료 효과 가능성보다 큰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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