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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배우 박시후의 성폭행 사건이 10일 피해 여성의 고소 취하로 일단락됐다.
10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피해자 A양은 9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박시후와 그의 후배 연기자 K씨에 대한 소를 취하했다. 이로써 연예계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연일 이슈를 불러 일으켰던 일명 '박시후 성폭행 사건'은 사건 발생 3개월 여만에 종결됐다.
A양의 소 취하로 불기소 처분된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15일 불거졌다. 자신이 출연한 드라마 '청담동 앨리스' 출연 후 1인 기획사 후팩토리를 설립하며 새출발을 계획한 박시후는 20대 연예인 지망생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되면서 충격을 안겼다.
당시 박시후의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서부경찰서는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2월 24일 박시후와 K씨에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박시후의 측은 법률대리인 교체와 강남경찰서로의 사건 이송 등을 요청하며 출석에 불응했다.
서부서는 박시후 측의 담당서 이송 요청을 즉각 거부하고 3월 1일 출석할 것을 재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불응시 체포영장을 검토할 것"이라는 강경입장을 밝히며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결국 박시후 측은 "하루빨리 진실을 밝히겠다"며 3월 1일 서부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고, 10시간 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그러던 중 서부서는 3월 22일, "박시후의 수사를 3월 말까지 종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시후 사건의 수사 종결이 임박함에 따라 그가 무혐의 처리를 받을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서부서는 결국 지난달 2일 오전 박시후에 대해 강간·준강간·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시후와 함께 피소된 후배 연기자 K씨 역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박시후와 K씨, 고소인 A양의 대질조사 내용,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충분하다고 인정해 위와 같은 결과를 내렸다.
기소 후 한달 가까이 소강상태로 진행된 박시후 사건은 결국 A양의 고소 취하로 종결됐다. 이번 사건은 모든 수사 과정이 언론에 공개되며 박시후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혔고, 이 과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박시후 측 법률대리인 푸르메 측은 10일 오전, 소 취하 사실에 대해 "특별히 코멘트할 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건의 진실을 법정에서 가리진 못했지만 3개월 가까이 성폭행 혐의를 받아온 박시후의 향후 연예인 활동에는 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9일 피해자 A양의 고소 취하로 종결된 박시후의 성폭행 혐의.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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