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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케이블채널 엠넷 '슈퍼스타K3' 출신 작곡가 크리스 고라이트리가 사기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았다.
10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방법원 1호 법정(재판장 정선재)에서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크리스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크리스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으며 변호인 측은 크리스가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다는 점과, 문화적인 차이를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크리스에 대해 징역 1월 6월을 구형했다. 재판부의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크리스는 지난해 1월 자신의 팬 카페 여성회원 다수와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추문에 휩싸였다. 또 그 해 4월에는 전 여자친구에게 3200만원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피소를 당했다.
[사기 혐의로 1년 6월의 징역을 구형받은 크리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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