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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이현호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인천 전자랜드 이현호(33)가 20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즉결심판을 받았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른 약식재판을 받고 선고유예 2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 받았다. 즉결심판 시간은 단 10분이면 충분했다.
이현호는 지난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의 한 놀이터에서 흡연하던 중학생 3명과 고등학생 2명을 훈계하다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3명의 부모는 이현호와 합의를 했으나 2명의 부모가 합의를 하지 않고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게 일정 기간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다. 유예기간에 아무런 일이 없다면 형의 선고 자체가 없어진다. 벌금도 당연히 낼 필요가 없다. 이현호로선 사실상 가장 경미한 징계를 받은 것이다. 담배를 피던 청소년을 훈계하기 위한 조치였기 때문에 사회 규범상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일이었다.
[이현호.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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