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
[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인디 래퍼 더콰이엇(28·신동갑)이 공익근무 복무법을 위반한 사실이 재차 적발돼 추가로 복무 연장 처분을 받았다.
30일 오후 인천 경기 지방병무청 관계자에 따르면 더콰이엇은 복무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본인의 앨범에 수록된 음원의 인터넷 유로서비스, 공연활동 등 음악활동)함에 따라, 병역법 제33조에 의거 경고처분이 내려져 총 15일을 복무연장하게 됐다.
이 관계자는 "신동갑이 앞서 1차 경고로 5일을 복무연장하게 된 데 이어, 추가로 복무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2차, 3차 경고까지 총 15일의 복무연장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다.
더콰이엇은 지난 2일 자신의 온라인 음원을 유료서비스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공연을 펼친 것이 적발돼 경고 조치와 함께 5일의 복무연장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5일과 8일 각각 서울 홍대 브이홀과 전북대학교에서 공연을 개최한 것으로 알려져 이와 관련해 병무청의 조사를 받았다.
한편 더콰이엇은 지난 2005년 '뮤직(Music)'으로 데뷔했으며, 고전 흑인음악을 기초로 한 음악을 통해 지난 2007년 제4회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최우수 힙합 앨범상을 받기도 했다. 지난 2011년 래퍼 도끼와 함께 일리네어 레코즈(1llionaire Records)를 설립해 음악활동을 지속했다.
[공익근무 복무위반으로 총 15일 복무연장을 받은 더콰이엇. 사진 = 일리네어 레코즈 제공]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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