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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케이블 채널 엠넷 ‘슈퍼스타K3’에 출연했던 미국인 크리스 고라이트리가 사기 및 협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정선재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사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혐의로 기소된 크리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크리스)이 피해자(여자친구)가 자신을 신뢰한다는 점을 이용해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해가며 피해자의 돈을 편취했다"며 "이후에도 피고인이 변제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밤늦은 시간에 피해자의 집 근처에 찾아왔다는 등 다수의 문자 내용을 봤을 때 피해자를 위협할 만한 부분들이 신빙성이 있어보이는 점 등을 미뤄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크리스에게 징역 1월 6월을 구형했다.
한편 크리스는 지난해 4월 전 여자친구 윤 모씨로부터 3200만원을 편취, 사기 및 협박 혐의로 지난 4월 고소당했다.
[크리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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