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유명 연예인이 광고하고 있는 돈가스 업체가 함량 허위 표시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단속반(반장 김한수)은 돈가스의 등심 함량을 허위표시해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김모씨(40) 등 제조업체 대표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4개 업체에 대해 관할 자치단체에 제조정지 등 행정조치토록 요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제품 포장지에 표시한 것보다 등심 양이 10∼45% 가량 적은 돈가스를 제조해 모두 622만여 팩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유명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기용해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약 611만 팩, 76억여원어치의 돈가스를 팔았다.
하지만 돈가스에는 포장지에 표시된 등심 함량 약 162g에서 16.8% 부족한 135g만 들어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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