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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법원이 3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은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24)에 대해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대마초를 판매·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비앙카는 4일 오후 진행된 3차 공판에도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에 법원은 재판장에 나오지 않은 비앙카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추후 공판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지난 3월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명희)는 "연예인이 포함된 미국 유학파 등 대마 공급 및 알선, 수요 연결망을 적발해 그 중 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비앙카는 아이돌 그룹 DMTN의 멤버 최다니엘(21)을 통해 3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해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최다니엘은 학원 강사 D씨로부터 15회에 걸쳐 대마를 공급받아 비앙카 등 3명에게 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았다.
비앙카는 지난 4월 30일 열린 1차 공판, 5월 9일 재개된 2차 공판에 이어 이날 3차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비앙카. 사진출처 = 비앙카 미니홈피 캡처]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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