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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7)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양에 대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재차 부인했다.
7일 오후 3시 서울 고등법원 형사 8부(재판장 이규진)에서는 항소를 요청한 고영욱의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고영욱은 하늘색 수의를 입고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공판에서는 고영욱이 항소를 하게 된 이유와 항소심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할 사안들에 대해 파악했다.
고영욱의 변호인 측은 이날 공판에서 B, C양에 대한 성추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A양에 대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성추행 혐의인 B, C양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A양과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것은 연애 감정과 친밀감에 바탕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A양과 연애 감정을 바탕으로 성관계를 한 것을 고려할 때 5년의 양형은 과도하며 재범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또한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동안 미성년자 3명에 대해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청소년들의 막연한 호기심 또는 호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추행했다. 연예인인 자신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영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고영욱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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