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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웹하드와 P2P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유통 되고 있는 영화시장의 규모가 연간 무려 84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왔다.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의석, 이하 위원회)는 ‘영화 온라인 불법 유통 실태 분석 및 이슈리포트’를 11일 발표했다.
영진위는 디지털 온라인 시장을 영화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견인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영화 온라인 불법 유통의 실태와 현안 과제를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영화 불법 유통 실태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2월부터 4월까지의 불법 유통 통계와 최신 이슈들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불법유통 조사전문업체 KIS미디어와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로 이뤄졌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평균 2,322 편의 영화를 93개 웹하드에서 모니터링한 결과, 영화 불법유통시장의 규모는 월간 700억원, 연간 8400억원으로 추산됐다.
유통 영화의 실제 편수와 현실적인 웹하드 및 P2P 사이트 수를 고려할 경우 추정되는 영화 불법유통시장의 규모는 연간 3조 7,500억원이다.
이는 실제 영화 합법 이용 단가 기준이지만, ‘저작권 단속 시 합법 온라인 서비스 이용 의사’ 8.5%(2012 영화소비자조사 기준)만 적용하더라도 영화 디지털 온라인 시장 규모를 현재의 2.5배 규모인 5300억원 이상으로 끌어 올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온라인 불법 유통으로 인한 영화산업 피해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동시에 “영화산업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앞으로의 가능성을 시사한다는게 영진위의 설명이다.
또 이번 조사는 해외 유출이나 신기술 플랫폼 등을 통한 2차 피해를 포함하지 않았고 극장 등 다른 유료 서비스로의 전환 의사를 모두 제외했기 때문에 실제의 피해나 합법 전환 효과는 더 클 것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
한편 영진위는 웹하드 등록제와 함께 양성화 될 영화 웹하드 합법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2012년 말부터 영화의 특징점(Hash 및 DNA) 통합 DB 시스템인 영상물권리보호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11개 업체가 2000여 편 이상의 온라인 서비스 판권 등록을 완료하여 웹하드 유통 정보를 입력하고 있으며, 영화 온라인 합법유통 의지가 있는 웹하드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거쳐 연동을 시행 중에 있다.
영진위는 “선진국형 산업구조에서는 콘텐츠가 핵심이라고 한다. 오랜 노력 끝에 한국영화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 가고 있는 지금 영화산업이 극장에 편중된 불합리한 수익구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불법 시장의 양성화 촉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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