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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김기덕 감독이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뫼비우스'의 문제 장면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김기덕 감독은 18일 김기덕 필름을 통해 "재분류에서도 제한상영가를 받으면 3개월 후 재심의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배급 예정인 9월 개봉을 놓칠 수가 있어 재분류 심사를 포기하고 국내 개봉판은 영등위(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적을 받은 장면을 삭제 한 후 재심의를 넣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기덕 감독은 "연출자로서 아쉽지만 메이저 영화가 극장을 장악한 현재 배급시장에서 어렵게 결정된 배급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한국 극장에서 개봉하기만을 피가 마르게 기다리는 저를 믿고 연기한 배우들과 스태프들의 마음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재분류가 아닌 재심의를 택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자신의 경우 해외시장과 영화제가 있어 영화의 의미를 전할 수 있지만 영화에 출연한 신인 배우나 스태프들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삭제를 감행하며 재심의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이 정한 개봉 절차를 위해 영상을 제출했다면 판정에 따를 수밖에 없고, 재분류에서 다시 제한상영가 공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재심의를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제한상영가를 받게 될 경우 배급시기를 놓쳐 제작비를 회수하지 못하고, 배우와 스태프들에게 지분을 챙겨주지 못할 뿐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유해한 영화로 기억될 수 있다는 것.
또 '감상적인 항의'로 국내 개봉을 포기한다 쳐도 해외 방송을 카피해 국내에 불법 다운됐던 자신의 영화 '아리랑' 처럼 '뫼비우스' 또한 불법 유통된다면 배우, 스태프들의 지분만 잃게 돼 삭제를 해서라도 국내개봉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김기덕 감독은 "앞으로 문제가 될 장면을 불가피하게 연출해야 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외국 프러덕션에서 외국 배우들과 작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여러 단체와 개인이 '뫼비우스' 제한상영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주신데 깊이 감사하며 뫼비우스의 문제를 넘어 표현의 자유를 통해 근시적인 두려움을 넘어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함께 깨닫고 싶다"며 "돈과 숫자와 욕망만이 뒤엉킨 이 시대에 의미 있고 재미있는 영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 철회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앞서 영등위는 김기덕 감독의 '뫼비우스'에 대해 "영상의 내용 및 표현기법과 주제와 폭력성, 공포, 모방위험 부분에 있어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직계간 성관계를 묘사하는 등 비윤리적, 반사회적인 표현이 있어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이 가능한 영화"라며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내렸다.
이에 한국영화감독조합 등이 "제한상영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내리는 이런 결정은 해당 영화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뫼비우스'의 제한상영가 등급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김기덕 감독(위)와 영화 '뫼비우스' 포스터.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화인컷 제공]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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