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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배우 류시원(41)과 아내 조 모씨(32)간 법정공방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이성용 판사)은 25일 아내 조씨에 대해 GPS 추적 및 폭행 등(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류시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류시원 측 변호인은 아내 조씨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정도의 폭행은 없었으며, 협박건에 대해서는 말다툼을 하다 흥분해서 나온 발언으로, 부부싸움에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수위"라고 주장했다.
GPS를 부착한 건에 대해선 일부 인정했지만 "직업의 특성상 가족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아 가족의 안전을 염려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류시원 측은 “아내 조씨가 150차례 류시원과의 대화를 녹취했다”며 이번 소송에 대해 어떤 의도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 류시원 측은 “딸을 볼모로 돌발행위와 위협을 하는 상식 밖의 행동을 한 영상이 있다”고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이 같은 류시원 측의 태도 변화는 아내 조씨와의 이혼 소송에서 일방적으로 당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향후 제출될 증거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 양 측의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전망이다.
한편 류시원은 지난 2011년 5월 부인 조씨의 동의 없이 조씨의 차량에 GPS를 부착하고 8개월여간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씨의 휴대폰에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몰래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류시원은 조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류시원과 조씨는 지난 2010년 결혼했으며, 지난해 3월 조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냈다. 이후 두 차례 조정을 거쳤으나 끝내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해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다.
류시원의 2차 공판은 오는 7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류시원. 사진 = 유진형 기자 zolong@mydaily.co.kr]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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