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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안경남 기자]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리오넬 메시(26·바르셀로나)가 1300만달러(약 151억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 라 방가르디아는 25일(한국시간) “메시가 2010, 2011년 초상권 개인 소득세를 수정 신고하고 1300만달러를 스페인 세무당국에 납부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메시가 500만달러(약 57억원)의 벌금에 대해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정신고는 납세 의무자가 기존 신고사항 중 착오를 발견해 이를 기한 내에 다시 수정해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메시는 지난 13일 아버지 호르헤와 함께 탈세 협의로 스페인 법윈에 기소됐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420만유로(약 63억원)를 탈세했으며, 2009년 이후에도 탈세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바르셀로나 가바 법원은 오는 9월 17일 메시와 그의 아버지를 법정에 세우기로 결정했다.
이에 메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떠한 위법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탈세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 산드로 로셀 회장도 메시가 세금을 전부 냈다고 주장했다.
한편, 메시의 유죄가 판결될 경우 2~6년 징역형 또는 탈세액의 15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메시 측은 이번 수정 신고를 통해 검찰 측과 합의를 시도할 전망이다.
[리오넬 메시. 사진 = gettyimagekorea/멀티비츠]
안경남 기자 knan0422@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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