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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7)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재개된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 8부(재판장 이규진)는 28일 오후 4시 30분 고영욱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1차 공판에서 고영욱이 부인한 성폭행 혐의와 관련한 증인 2명이 출석해 심층적인 심문이 이뤄진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당시 만 13세였던 A양에 총 3차례 간음하고 추행을 한 혐의와 관련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였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진모씨, A양 지인 이모양을 증인으로 받아드려 심문한다.
이번 심문을 통해 고영욱은 자신의 형량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혐의에 대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동안 미성년자 3명에 대해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청소년들의 막연한 호기심 또는 호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추행했다. 연예인인 자신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영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고영욱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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