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마이데일리 = 안경남 기자] 인천의 ‘스나이퍼’ 설기현(34)이 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28일 경기 후 동영상 분석을 통해 설기현의 퇴장성 반칙에 대해 2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설기현은 지난 26일 치른 인천-성남의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3 14라운드서 공중볼 처리 도중 성남 수비수 윤영선의 얼굴을 볼과 상관없이 왼쪽 팔꿈치로 가격했다. 이에 상벌위원회는 경기가 끝난 뒤 동영상을 분석해 설기현에게 다음 2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다.
동영상 분석은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영상을 통해 출전 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것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공정한 공격 운영과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로써 설기현은 29일 포항과의 홈경기와 내달 6일 전남 원정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
[설기현. 사진 = 인천 유나이티드 제공]
안경남 기자 knan0422@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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