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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비(정지훈)이 군 제대에 앞서 모든 법적 소송을 취하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비는 지난 24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씨에 대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소했다. 비의 소 취하로 서울중앙지법은 이씨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다.
이같은 결정은 비가 지난 1월 김태희와 데이트 장면이 목격되면서 불거진 복무 태만과 이번에 연예병사 복무 실태 논란으로 자신의 이름도 거론되자 제대를 앞두고 더 이상 여러 문제와 연루되고 싶지 않은 등 심적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비는 앞서 하와이 공연 무산에 대해 웰메이드스타엠을 상대로도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취하했고, '20억 횡령 의혹'을 보도했던 기자에게도 민·형사소송을 취하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3일 의류회사 '제이튠크리에이티브'의 최대주주였던 비가 투자금 22을 가로챘다는 의류사업가 이씨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군 제대를 앞두고 진행 중이던 모든 소송을 취하한 가수 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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