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윤욱재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29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KIA와 삼성의 경기에서 4심 합의 후 판정을 번복한 것에 대한 항의로 18분 동안 경기가 중단된 상태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지 못한 심판 5조(최규순, 강광회, 박기택, 박종철, 이기중 심판)에 야구규약 제168조(제재범위)를 적용,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심판의 재정이 최종인 것에도 불구하고 18분 동안 경기를 지연시킨 선동열 KIA 감독에게 엄중 경고 조치하고, 재발 시 가중 처벌할 것을 통고하였다.
KBO는 "향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발생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당시 7회초 KIA는 2사 1루 상황에서 김주찬이 중견수 방향을 타구를 날렸고 중견수 배영섭이 플라이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1루심의 판단에 따라 1루주자 신종길이 홈플레이트까지 쇄도했다. 이에 삼성은 배영섭이 곧바로 포구했다고 항의했고 심판진은 류중일 감독의 항의를 받아들여 이를 번복했다. 그러자 선동열 감독이 선수단 철수를 지시하는 등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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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욱재 기자 wj3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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