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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박시연의 공소장 변경이 신청됐다.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는 형사9부 성수제 판사 심리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에 대한 7차 공판이 재개됐다.
이날 검사 측은 피고 박시연에 대한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박시연의 투약 횟수를 변경한다. 카복시 차트의 내용이 부정확하다는 증언에 따라 당초 148회에서 기재된 횟수를 뺀 126회로 공소사실을 변경한다"고 전했다.
박시연 측 변호인은 앞서 공소사실의 투약 횟수가 정확하지 않음을 주장했고, 판사는 투약 횟수에 대한 특정을 요구했다.
이날 공판에는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김모씨가 불출석 통지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4월 13일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를 불구속 기소하고, 방송인 현영은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이와 함께 프로포폴을 불법 오·남용한 혐의로 의사 2명과 상습투약자 1명 등 3명은 구속 기소됐다.
[배우 박시연.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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