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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힙합듀오 리쌍(개리, 길)과 건물명도 소송을 진행중인 임차인 측이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리쌍 측도 이에 대해 맞항소를 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리쌍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을 통해 지난달 5일 이뤄진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1심 선고 공판에서 일부 승소한 리쌍이 항소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리쌍 측은 차임 감정을 통해 임대차 계약 만료일인 지난해 11월부터 상승된 차임을 공제받기 위해서다.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리쌍)은 보증금 4490만원에서 공제한 나머지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은 건물을 양도하라"는 판결에 대해 일부 불복한 것.
임차인 서씨는 지난 2010년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소유한 건물 1층을 임대해 보증금 4000만원, 월세 300만원에 계약을 맺었다. 가게를 인수할 당시 권리금 2억7500만원에 시설 투자금 1억1500만이 들었다.
리쌍은 지난해 5월 해당 건물을 매입했고, 같은해 10월 막창집 주인 서씨를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이 건물의 소유자가 리쌍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갑을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5일 건물명도 소송 선고에서 "세입자는 보증금 4490만원에서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양도하라"며 리쌍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세입자 서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했다. 서씨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0일 항소했다.
[힙합듀오 리쌍.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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