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도쿄지법, 올림푸스 전 임직원 3명에 각각 집행유예 선고
회계 부정으로 검찰에 기소된 올림푸스의 임직원 3명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도쿄 지방법원은 3일, 금융상품거래법 위반(유가증권보고서의 허위기재) 혐의로 기소된 올림푸스 전 회장 기쿠카와 쓰요시 피고(菊川剛, 73)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전 상근감사역인 야마다 히데오(69)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전 부사장인 모리 히사시(57)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또한 법인으로서 올림푸스사에는 벌금 7억 엔이 부과됐다. 검찰 측, 피고 측 모두 항소하지 않을 전망이다.
판결에서는, 올림푸스사는 버블 붕괴와 투자 실패로 안게 된 손실을 해외 펀드로 옮기거나 기업 인수를 이용해 약 20년에 걸쳐 손실을 은폐해온 점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기쿠카와 피고의 승낙 아래, 재무담당이었던 야마다, 모리 두 피고가 전문적 지식을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기쿠카와 등 피고 3인은 공모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결산에서 순자산을 1100억 엔, 우리돈으로 1조 2500억 원 가량 부풀려 유가증권보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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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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