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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형진 기자] 배우 송혜교가 정치인과 스폰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루머를 퍼뜨린 네티즌 24명이 약식기소됐다.
서울 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형렬)는 5일 인터넷을 통해 송혜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네티즌 24명을 벌금 50만~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송혜교는 지난 2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네티즌 41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 중 24명이 약식기소된 것. 고소장에는 이들 네티즌들이 지난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포털 게시판 등에 '송혜교가 모 정치인과 스폰서 관계이며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퍼뜨려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자신의 스폰서 루머를 퍼뜨린 네티즌을 고소한 배우 송혜교.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형진 기자 hjje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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