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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국방부가 근무기강 문제로 물의를 빚은 연예병사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발표했다.
18일 오전 국방부는 국방홍보지원대 운영 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홍보지원대원 제도의 폐지와 홍보병사에 대한 징계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국방부 측은 "국방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비롯해 관련자와 관리부서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기로 하였다“며 ”홍보병사 16명 중에서 군기강 문란 행위자 8명 중 7명을 중징계, 1명을 경징계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춘천 공연 후 홍보병사 일병 A, B는 마사지를 받을 목적으로 숙소를 무단이탈해 약 35분간 안마방 3곳을 배회한 후, 4번째 안마방에서 약 15분 대기하다 안마를 포기하고 요금 환불 후 나오다 방송사 기자와 조우한 후 숙소로 복귀하였다"며 문제가 된 연예병사의 안마방 출입과 관련된 감사 내용을 설명했다.
또 국방부는 "병장 C와 상병 H가 국방홍보원 인솔간부의 묵인 하에 야식을 한 후에 숙소를 나와 영화를 보고 숙소로 복귀했다"는 사실과 "홍보병사 6명(A, C, D, E, F, G)은 국방홍보원 대기실에 개인 휴대전화를 무단 반입하여 사용하였으며, 국방홍보원 홍보지원대 담당자(C, D)는 이를 알고도 묵인하였다"는 감사 내용을 전하며 징계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달 25일 국방부는 연예병사들이 강원도 춘천에서 있었던 6.25 전쟁 63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한 뒤 안마시술소를 방문한 사실이 SBS '현장21'을 통해 보도되자 정황 파악을 위한 감사에 돌입했다.
[국방부 감사 결과 징계가 결정된 연예병사 세븐과 상추(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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