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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 국방부가 군복무 중 부적절한 안마방 논란이 불거진 국방홍보지원대 홍보지원대원(이하 연예병사) 논란에 대해 결국 제도의 폐지 및 대규모 징계를 결정했다.
당사자 세븐과 상추를 포함한 연예병사 7명은 중징계를, 1명은 경징계 결정이 났고, 문제가 된 연예병사 제도는 16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18일 국방부는 연예병사의 복무실태에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사건 당사자들인 연예병사 및 국방홍보원 관련자에 대해서는 줄줄이 징계를 결정했다.
군은 연예병사 16명 중 8명에 대한 징계를, 이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담당자 및 홍보전략팀장 등 5명을 징계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소속 부대의 판단에 따라 강등, 영창, 휴가제한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처벌 수위결정을 위한 근무지원단의 징계위원회는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또,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홍보지원 대원’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세븐과 상추를 비롯해 연예병사로 복무 중인 이특, 김무열, 이준혁 등 12명은 8월 1일부터 일선부대로 재배치 될 예정이다.
단, 복무기간이 3개월 이내로 남은 KCM(본명 강창모)를 비롯한 정준일 등 3명은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배치돼 일반병사들과 함께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홍보지원 대원 폐지 이유에 대해 ‘홍보지원대원’ 제도의 운영 취지가 군 홍보와 장병 사기 증진을 위한 것이었으나 연이어 발생한 불미스러운 문제로 우리 군의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특히 성실하게 군 복무에 임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켰고, 군 홍보를 위한 제도인 만큼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나, 여러 문제로 홍보지원대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실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달 25일 국방부는 연예병사들이 강원도 춘천에서 있었던 6.25 전쟁 63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한 뒤 안마시술소를 방문한 사실이 SBS '현장21'을 통해 보도되자 정황 파악을 위한 감사에 돌입했다.
[국방부 감사 결과 중징계가 결정된 연예병사 세븐과 상추(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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