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NBA
[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강동희 전 감독이 결국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승부조작 혐의로 구속수사 및 재판을 받아온 강동희 전 동부 감독은 18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형사9단독 나청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어 강 전 감독에게 승부조작을 제의한 브로커에겐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그동안 강 전 감독은 승부조작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결국 혐의가 하나, 둘 드러나면서 사실을 검찰조사에서 실토했다. 강 전 감독은 동부 사령탑 시절에던 2011년 2월과 3월에 4경기에서 브로커에게 4700만원을 받고 후보 선수를 기용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가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강 전 감독의 선고 공판은 8월 8일 오전 9시50분 의정부 지법 3호 법정에서 열린다.
[강동희 전 동부 감독.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