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항소심 재판 중인 고영욱의 구속 기간이 두 달 더 연장된 가운데, 오는 3차 공판에서 채택된 3명의 증인이 모두 나설 것인지 주목된다.
18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고영욱은 지난 3일부로 구속기간이 갱신돼 두달 더 연장됐다.
앞서 고영욱은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하지만 이후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이 경우 법원은 법적으로 2개월간 고영욱을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만 항소심이 길어짐에따라 다시 구속기간을 갱신, 구속 상태를 유지했다.
고영욱의 3차 항소심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4시 14분 서울고등법원 제312호 법정에서 속개된다. 특히 이날 공판에는 미성년자인 안모씨와 함께 그의 지인인 이모씨, 고영욱 측이 제출했던 문자메시지 증거의 조작 여부를 판별해줄 데이터 복구 업체 관계자 서모씨까지 총 3명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이중 이모씨는 지난 공판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참했다.
앞서 고영욱 측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안모씨와 처음 만난 2010년 10월부터 고영욱을 고소한 시점인 2012년 5월까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하며 "안모씨가 항상 고영욱에게 먼저 연락을 했다. 증거로 제출한 문자메시지를 종합해 볼 때 두 사람의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간을 당한 사람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동안 미성년자 3명에 대해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청소년들의 막연한 호기심 또는 호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추행했다. 연예인인 자신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영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고영욱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