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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그룹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33)의 항소심 결판에 증인이 끝내 불출석했다.
23일 오전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정호건 재판장)에는 약 9억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강성훈에 대한 항소심 결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문제가 된 강성훈의 사업에 투자를 약속한 본부장 김 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김씨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강성훈은 앞서 항소심에서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김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3차례나 공판을 연기했지만 결국 증인을 세우는 데 실패했다.
이에 재판부는 더 이상 기일을 미룰 수 없다며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최종 변론에서 강성훈은 "남은 기일동안 피해자와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강성훈 측 변호인은 "아직 황모씨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합의를 볼 수 있도록 선고기일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성훈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초까지 3명에게 9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강성훈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강성훈은 지난해 3월 서울 성동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검찰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변제 의지를 피력해온 강성훈의 정상을 참작해 보석을 허락, 지난해 9월 석방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2월 13일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강성훈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사기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했다. 강성훈은 판결에 불복했고, 항소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8월 8일 같은 법정에서 재개된다.
[가수 강성훈. 사진출처 = 젝스키스 4집 앨범 재킷 캡처]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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