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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지영 기자] 남편의 외도를 목격했지만 오히려 주거침입죄를 뒤집어 써야 했던 기구한 운명의 여성이 등장했다.
최근 진행된 케이블채널 스토리온 '렛미인3' 녹화에서는 '사랑받는 아내로 살고싶은 여성'편이 그려졌다.
이날 출연한 26세 여성은 "사랑해서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 했지만 외모 때문에 남편에게 외면 받고 절망과 같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자신의 사연을 소개했다.
이 여성의 사연에 따르면 그는 임신 3개월부터 남편의 외박 때문에 가슴앓이를 시작했고, 남편으로부터 "못생겼다" "입에서 냄새난다" "너의 모든 것이 싫다"는 언어폭력과 함께 신체적인 폭력에 시달렸다.
또 그는 "출산 직후 남편의 외도를 직접 목격했지만 당시 혼인 신고가 된 상태가 아니라 간통죄로 신고할 수도 없었다. 오히려 상대방 여성으로부터 주거침입죄로 신고 받아 벌금형 50만원을 물어야 했다"며 기막힌 사연을 털어놨다.
남편에게 이혼을 강요당하는 의뢰인은 '렛미인' 닥터스의 진단 결과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심각한 부정교합을 안고 있었고, 이로 인한 잇몸 염증으로 구취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태였다.
이 여성 뿐 아니라 출산 후 작아진 가슴 크기에 불만을 가진 남편이 8년 넘게 잠자리를 거부하고 있다는 또 다른 '렛미인' 지원자의 가슴 아픈 사연도 공개됐다.
그는 남편에게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기댈 수도 없이 홀로 양육과 가사를 꿋꿋하게 해내며 자신의 아픔을 억누르고 있는 지원자의 모습이 공개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외면 받은 가슴 아픈 사연을 지닌 두 여성의 사연이 그려질 '렛미인3'는 25일 밤 11시 방송된다.
[가슴 아픈 사연으로 '렛미인3'를 찾은 의뢰인. 사진 = CJ E&M 제공]
이지영 기자 jyou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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