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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가수 KCM(본명 강창모)이 영창 처분을 받은 일수만큼 전역일이 연기, 내달 4일 민간인 신분이 된다.
29일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따르면 병장 KCM은 최근 휴대전화 무단 반입 등 군 복무 규율 위반으로 4일 영창 처분이란 중징계를 받으며 전역날짜가 미뤄졌다.
이에 당초 오는 31일 제대할 예정이던 KCM은 나흘 미뤄진 내달 4일 전역한다. 남은 기간은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잔류해 일반병사와 같이 복무를 마친 뒤 조용히 제대할 예정이다. KCM에 앞서 비(본명 정지훈)는 별도의 징계 없이 지난 10일 예정대로 전역한 바 있다.
국방부는 지난 25일 연예병사의 소속 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에서 징계 대상 8명 중 7명에게 영창 처분, 1명에게 근신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21일 강원 춘천시 수변공원에서 열린 위문열차 공연 후 무단이탈해 불법 안마시술소를 방문, 논란이 인 이모 일병(상추)과 최모 일병(세븐)에 대해서는 10일의 영창 처분이 내려졌다.
KCM을 비롯해 김모 병장과 이모 상병, 김모 상병, 이모 상병 등 5명은 휴대전화 무단 반입 사유로 각각 4일의 영창 처분을, 나머지 이모 상병은 영화 관람차 부적정한 시간에 외출을 한 이유로 10일의 근신 징계에 처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8일 국방홍보지원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연예병사 제도 폐지와 함께 연예병사 16명 중 군 기강 문란 행위자 7명을 중징계, 1명을 경징계 조치하기로 했다"고 발표, 실제 징계 수위에 대한 관심이 집중돼 왔다.
이중 영장 처분을 받은 병사는 재판 절차를 거쳐 형사 처벌을 받은 구속자들과 같은 장소에서 별도로 구금되고 구금일수만큼 군 복무기간이 늘어난다.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내달 4일 제대할 예정인 KCM.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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