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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종국 기자]김연경이 한국배구연맹 상벌위원회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김연경의 에이전트 인스포코리아는 6일 '한국배구연맹(KOVO)의 상벌위원회 심사결정에 대해 한국배구연맹 총재에게 재심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KOVO는 지난달 23일 개최한 상벌위원회서 김연경의 임의탈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인스포코리아는 KOVO 상벌위원회가 '김연경이 국내 FA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여 자격 취득 시까지 흥국생명의 동의 없이는 국내는 물론 외국구단과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구속을 받는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각국 협회의 규정과 국제배구연맹의 규정 사이에 불일치 또는 차이가 있을 경우, 국제배구연맹의 규정이 우선한다'는 국제배구연맹(FIVB) 규정에 반하는 것이기에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연경이 재계약의무를 위반하여 임의탈퇴 공시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상벌위원회에 대해 재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을 전재로한 KOVO의 임의탈퇴 공시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연경의 법률대리인인 김태영 변호사는 '재심청구와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배구연맹의 규약이나 규정들이 일방적으로 선수에게 불리한 불공정거래행위임을 이유로 심사청구를 요청할 계획’임을 알렸다. 이에 덧붙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 이후 9차례의 시정 명령을 통해 한국야구위원회(KBO)에‘에이전트 계약금지, 일방적 트레이드, FA 선수 등에 관한 규약은 수정 또는 삭제 할 것’을 지시한 바 있으며, KBO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없었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김연경 측은 '이번 분쟁을 계기로 배구선수들의 권익을 존중하고 향후 다른 선수들의 국제이적 시 불필요한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관 단체들에 의해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해결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연경]
김종국 기자 calci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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