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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의 국내 개봉이 가능해졌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지난 5일 소위원회를 열고 '뫼비우스'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한 결과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내렸다.
영등위는 "영상의 표현에 있어 선정적인 부분은 직접적이며 자극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 외 폭력성, 공포, 모방위험 및 주제 부분에서도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청소년이 관람하지 못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영화"라고 설명했다.
두 번의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으로 사실상 국내 개봉이 어려웠던 '뫼비우스'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제외한 18세 이상 성인의 관람이 가능해졌다.
앞서 영등위는 "영상의 표현에 있어 주제와 폭력성, 공포, 모방위험 부분에 있어 청소년에게는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직계간 성관계를 묘사하는 비윤리적, 반사회적인 표현이 있어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이 가능한 영화"라는 이유로 '뫼비우스'에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내렸다.
이후 김기덕 감독은 영화 개봉을 위해 자진 삭제를 결정, 문제 장면을 삭제한 후 다시 재심의를 넣었지만 또 한번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김기덕 감독은 영화계 관계자들을 모아 '뫼비우스' 등급판정 찬반 시사회를 열였고 그 결과 총 107표 중 찬성 93표(86.9%), 반대 11표(10.2%), 기권 3표(2.8%)를 얻어 80%가 넘는 참석자의 지지를 받은 바 있다.
[영화 '뫼비우스' 포스터. 사진 = 화인컷 제공]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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