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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그룹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33)은 실형을 면할 수 있을까.
8일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정호건 재판장)에는 약 9억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강성훈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강성훈은 이번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강성훈 측은 "강성훈에게 내려진 실형 선고가 과하다고 생각한다. 실형은 피하겠다"며 항소를 제기해 오랜 시간 동안 법정공방을 이어 왔다.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여부가 관건인데, 앞서 강성훈은 지난달 23일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강성훈의 사업에 투자를 약속한 본부장 김 모씨를 증인으로 세우는 데 실패한 터라, 전망이 밝지는 않다. 하지만 최근 최종 변론에서 강성훈은 "남은 기일동안 피해자와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눈물로 호소한 만큼 결국 합의를 이뤄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강성훈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초까지 3명에게 9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강성훈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강성훈은 지난해 3월 서울 성동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검찰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변제 의지를 피력해온 강성훈의 정상을 참작해 보석을 허락, 지난해 9월 석방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2월 13일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강성훈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사기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했다. 강성훈은 판결에 불복했고, 항소했다.
[가수 강성훈. 사진출처 = 젝스키스 4집 앨범 재킷 캡처]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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