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 시킨 혐의로 약식기소 된 전 아나운서 노현정이 벌금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약식63단독(서경원 판사)은 11일 자격이 불충분한 자녀 2명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켜 해당 학교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약식 기소된 노현정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국내법상 외국인학교에 입학키 위해서는 부모 가운데 1명이 외국인이거나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외국에 3년 이상 체류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의 자녀가 외국 체류 기간이 3년이 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앞서 노현정은 지난해 5월 외국인학교 입학처장 미국인 A씨(37)와 공모해 자녀들이 영어유치원을 다녔다는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를 받았다.
[자녀 부정입학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노현정.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