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우수 인재에 한해서 영주 허가 취득 조건을 대폭 완화
[제이피뉴스] 김연수 기자 = 일본 법무성이 외국의 우수한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일본에서의 '영주허가' 인정 요건을 더욱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NHK는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5월, 외국의 우수한 인재를 자국으로 끌어들이고자 연구자나 기술자 등을 대상으로 일본에서의 '영주허가' 인정 요건을 우대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직업 경력이나 일본어 능력을 평가해 일정 수준을 충족하면 지금까지의 절반 수준인 5년간의 체제기간으로 '영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1년간, 새로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중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이는 극소수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제도 자체가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점과 더불어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 법무성은 관계성청과 세부사항을 조정한 뒤, 내년 정기국회에서 필요한 법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기사는 JP뉴스가 제공한 것입니다. 기사의 모든 권한과 책임은 JP뉴스에 있습니다>
현경은 기자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