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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형진 기자] SBS '짝'의 남규홍 PD가 SBS가 '짝'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CJ E&M을 상대로 냈던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언급했다.
19일 오후 6시 반 서울 목동 kt 정보전산센터에서는 SBS '짝'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짝'을 통해 인연을 맺은 6쌍의 커플들과 연출을 맡은 남규홍 PD 등이 참석했다.
이날 남 PD는 '짝' 패소에 대해 "마음에 담고 있는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겠지만 TV 프로그램도 순수한 창작물은 존중해주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우리 프로그램은 오리지날이 확실하다. 나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다른 프로그램을 참고한 것이 없다. 이번 판결은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SBS는 지난해 9월 케이블채널 tvN 'SNL 코리아'의 '?-재소자 특집'이 출연자의 등장 장면, 자기소개, 도시락 선택, 데이트권 획득, 내레이션 등에서 '짝' 프로그램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 21부는 16일 SBS가 CJ E&M을 상대로 낸 1억 5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SBS가 저작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는 장면은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에 해당하거나 기존에 사용되던 표현 형식에 불과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일부 '짝'의 유사한 장면이나 문구가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구체적인 사건 진행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전했다.
[남규홍 PD. 사진 = SBS 제공]전형진 기자 hjjeon@mydaily.co.kr
전형진 기자 hjje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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