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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지영 기자] 배우 류시원(41)과 아내 조 모(32)씨가 법정에서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류시원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이성용) 법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법정에는 증인으로 아내 조씨도 참석했다. 류시원은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부인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류시원 측은 비공개로 공판을 진행하길 원했으나 조씨의 요청으로 공개로 진행됐다.
공판에서 조씨 측은 류시원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의 증거로 두 사람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류시원 측은 조씨가 딸을 볼모로 류시원을 위협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날 조씨는 류시원이 자신을 폭행했다며 "폭언과 함께 손바닥으로 머리와 뺨을 6차례 때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류시원은 "단 한 차례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밀친 적조차 없다"고 부인했으며 폭언에 대해서는 "인정하긴 하나 감정적으로 격양된 상태에서 일시적인 폭언을 했다.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류시원이 자신의 차량에 GPS를 부착한 것에 대해 조씨는 "류시원이 두 차례 정도 내 동의 없이 내 차량에 GPS를 부착했다. GPS 부착 전에는 내 차량을 미행한 적도 있다"며 "류시원이 결혼 초부터 의처증을 보였다. 결혼 초부터 10개월 가량 내 카드 내역도 시어머니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류시원은 GPS 부착 사실은 인정하며 "아내는 연애시절부터 연락이 잘 안 됐다. 10번 전화를 하면 10번 다 전화를 안 받았다"며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우자와 아이의 안전이 염려됐고 그와 같은 목적에서 위치정보를 수집했다. 범죄라 전혀 생각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조씨는 "남편이 결혼 직후부터 외도를 했다"고 새롭게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류시원은 "외도 한 적 없다. 아내는 내 휴대전화에 있는 모든 여자와 외도했다고 생각한다"고 부인했다.
조씨는 류시원 측의 150차례 대화 녹취건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으나 딸을 볼모로 류시원을 위협했다는 류시원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남편이 딸의 영상을 원해서 찍어서 보냈으며 위협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류시원은 조씨와의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0.1%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류시원에게 징역 8월을 구형하며 "류시원이 위치추적기를 상당기간 부착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류시원은 지난 2011년 5월 부인 조씨의 동의 없이 조씨의 차량에 GPS를 부착하고 8개월여간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씨의 휴대폰에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몰래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류시원은 조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9월 12일 예정이다.
한편 류시원과 조씨는 지난 2010년 결혼했으며, 지난해 3월 조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냈다. 이후 두 차례 조정을 거쳤으나 끝내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해 이혼소송도 진행 중이다.
[배우 류시원.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지영 기자 jyou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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