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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취하지 않고 술자리 즐기는 법?

시간2013-08-27 15:49:07 현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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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알코올 맥주'의 일본내 인기몰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논알코올 맥주라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는가?

여러분은 특유의 달콤한 맛을 지닌, 맥주답지 않은 음료를 떠올리지 않을까? 논알코올 맥주를 마셔보지 않은 분들도 많을 듯하다.

실제로, 논알코올 맥주는 한국에서 거의 유통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기도 별로 없다. 그러나 일본을 방문하면 매우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인들이 자주 가는 이자카야(일본식 선술집)의 음료 메뉴를 보면, 논알코올 맥주가 구비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맛도 맥주와 상당히 유사하다. 또한, 편의점이나 수퍼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논알코올 맥주가 판매되고 있고, 판매도 호조를 보인다.

한국과 일본에서 왜 이렇게까지 다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일까?

◆ 도쿄-나고야 고속도로 음주운전사고

실은 논알코올 맥주에 관한 한일간 차이는 일본에서 발생한 참혹한 음주운전사고가 그 배경에 있다.

1999년 11월 28일, 도메이(東名= 도쿄와 나고야) 고속도로에서, 한 가족이 타고 있던 승용차와 대형트럭이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대형트럭은 승용차의 뒷자석 부분을 덮쳤고, 트럭이 승용차 뒤쪽에 올라탄 형태가 됐다. 그 바람에 운전하던 여성의 어린 두 딸은 불 붙은 차량 뒷자석에 갇혀버렸다. 결국 4살, 2살에 불과한 두 여아는 의식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불에 타 숨졌다.

"뜨거워", "아파"

어린 여자아이의 비명소리가 울려퍼지는 아비규환의 현장이었다.

사고를 일으킨 트럭 운전수는 위스키와 탄산섞은 소주를 대량으로 마신 뒤 만취상태로 대형 트럭을 운전하고 있었다. 운전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해 혐의로 체포됐으나, 사고 당시 악질적 위험운전을 가중처벌하는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처첨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징역 4년형을 받았다.

(※ 민사소송에서, 도쿄지법 재판부는 피고인 트럭 운전수가 만취상태였던 점에 근거해, 본 사고를 "그야말로 달리는 흉기에 의한, 극도로 위험한 운전행위가 초래한 사건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행위로 평가해야 한다"고 인정하고 피고인 트럭 운전수의 행위를 규탄했다.)

이에 피해여성 측은 일본 전국 각지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결국 이 같은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여러차례 법개정을 거쳐 법정형 최고징역 20년의 위험운전 치사상해죄 규정을 포함한 개정형법, 그리고 기타 규정까지 포함한 개정도로교통법이 일본 국회에서 성립된 것이다.

◆ 일본의 음주운전 규제강화

그렇다면, 일본의 음주운전 규제는 현재 어떻게 시행되고 있을까?

예를 들어 음주운전한 경우, 법률 규정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음주운전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의 목숨을 잃게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최고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또한, 음주운전한 직원을 해고 또는 징계하는 회사도 많다. 음주운전에 의해 타인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피해·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일본의 과거 판례를 보면, 음주운전에 의한 인적피해에 대해 수천만 엔부터 총액 2억 엔 이상의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의 발각을 우려해 음주운전의 검문을 거부했을 경우나,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뒤 앞서 언급했던 위험운전 치사상해죄의 적용을 우려해 도망가거나 술기운이 빠진 뒤 출두했을 경우에도 더욱 무거운 형사죄가 적용된다.

또한, 일본에서는 음주운전한 자뿐만 아니라 차를 운전한 자에게 그 사정을 알면서 주류를 제공한 자나 술을 마시도록 권한 자, 음주 사실을 알면서 차를 제공한 자, 음주 운전 차량에 동승한 자에게도 비교적 무거운 형사죄가 적용된다.

이들이 근무처에서 해고 또는 징계 대상이 되거나 수천만 엔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도 비교적 일반적이다.

◆ 일본의 논알코올 맥주

이 같은 일본의 음주운전 엄벌화와 더불어 2000년대 초반부터 논알코올 음료의 유통량이 증대됐다.

본래 이 시절 시장에 유통되던 논알코올 맥주는, 효모에 의한 보리즙 등의 발효를 극도로 억제해 알코올 함량을 0.5% 이하로 한 것이 주류였다.

논알코올 맥주는 맥주의 풍미를 모방해 만든 '논알코올 음료'이지만, 맥주의 풍미에는 알코올에서 유래하는 풍미의 존재가 필수였기 때문에 최근에 이르기까지 논알코올 맥주에는 매우 적은 양의 알코올이 함유돼 있었다.

일본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이같은 음료는 청량음류로 분류되지만 마시는 이의 체질이나 마시는 양에 따라서는 술에 취하는 경우도 있어, 논알코올 맥주를 마신 뒤 차량 운전에는 주의가 필요했다.

그러나 최근 알코올을 전혀 함유하고 있지 않은 알코올 함량 0.00%의 논알코올 맥주가 발매됐고, 그 맛도 맥주와 매우 유사했다. 이 때문에 논알코올 맥주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확대돼 최근에는 이자카야 등 음식점은 물론, 편의점이나 수퍼마켓에서도 다양한 상표의 논알코올 맥주를 일상적으로 볼 수 있게 됐다.

▲ 일본 논알코올 맥주 ©JPNews

또한, 논알코올 맥주외에도 논알코올 칵테일, 논알코올 추하이(酎ハイ= 소주에 탄산을 섞은 술), 논알코올 매실주 등 맥주 맛 이외의 논알코올 음료도 시판되고 있다.

이같은 일본내 논알코올 맥주의 인기몰이는 각 일본 맥주회사들의 끝없는 노력의 성과이며, 현재도 맥주 회사 각사는 맥주다운 맛, 풍미가 양호한 논알코올 맥주의 개발에 열정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 여러분도 일본에 방문했을 때, 일본의 논알코올 맥주를 맛보길 바란다.

<이 기사는 JP뉴스가 제공한 것입니다. 기사의 모든 권한과 책임은 JP뉴스에 있습니다>

현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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