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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돌 그룹 DMTN(이나티, 다리, 지수, 다니엘, 동림, 사이먼) 멤버 다니엘(21·최다니엘)이 최종 공판을 마치고 선고만 남겨뒀다.
2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3호법정에선 최다니엘에 대한 최종 공판이 재개됐다.
이날 검찰 측은 최다니엘에 대해 징역 1년과 669만 5백원 추징을 구형했다.
이어진 최후 변론에서 변호인은 최다니엘이 미국에서 태어나 대마초 및 마약에 대한 인식이 관대했고, 가수 활동을 위해 한국에 처음 들어와 한국의 문화와 법 실정에 대해 잘 몰랐다는 사실을 들며 선처를 구했다. 최다니엘은 기소된 사실에 대해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마지막 말을 전했다.
앞서 지난 3월 최다니엘은 '대마초 알선 및 소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됐다. 지난 4월부터 진행된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다니엘. 사진 = 투웍스 제공]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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