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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조인식 기자] 한국배구연맹(이하 연맹)이 상벌위원회 결과에 대한 김연경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연맹은 30일 김연경 측의 상벌위 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 결과를 발표했다. 연맹은 지난 26일 김연경의 '임의탈퇴공시 이의신청에 대한 상벌위원회결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재심을 실시했다. 연맹의 구자준 총재는 상벌위원회에서와 같이 김연경에게 다시 한번 진술할 기회를 주었으나 김연경과 대리인은 이미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진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이날 재심은 김연경 없이 진행됐다.
구 총재는 재심결정에서 "연맹의 FA 제도는 구단에 선수를 보유하고 구성할 권리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선수를 임대하거나 이적시키는 등 구단의 적극적인 활동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FA자격 취득 이전 구단과 선수는 해외임대, 이적 등 각종 선수제도를 통해 선수신분 변화를 꾀하거나 연봉조정신청제도 등을 이용하여 계약내용을 조정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김연경 선수가 FA자격을 취득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면서도 FA제도 등을 무시하고 외국구단과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의탈퇴선수로 공시하여 활동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김연경의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구 총재는 김연경이 구단과 마음을 연 대화를 통해 조속히 구단에 복귀해 원만한 선수생활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연경.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조인식 기자 조인식 기자 nic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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