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
[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때 아닌 '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힙합듀오 리쌍(개리, 길) 측이 입을 열었다.
30일 리쌍 소속사 리쌍 컴퍼니 측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리쌍이 막창집을 운영하고 있는 해당 건물이 재건축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 건물주가 리쌍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고, 이 사안이 어떻게 진행될지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6개월 내에 가게를 비워줘야 한다는 보도와 관련 "전혀 결정된 바 없고, 아직 얘기가 오고 가지도 않았다. 향후 리쌍을 비롯해 건물 관리 법률인이 의견을 잘 조율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리쌍이 막창집 권리금 5억 원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상황에 처했다"며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해 6개월 내 해당 건물을 비워야 한다"고 보도했다.
한편, 리쌍은 지난 해 5월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건물을 매입했고, 해당 건물 1층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던 임차인 서모씨에게 계약에 따라 가게를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서씨는 계약기간 연장을 주장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리쌍의 손을 들어주며 서씨의 위헌법률심판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서씨가 항소를 제기한 가운데, 리쌍은 최근 서씨에게 해당 건물 지하 1층을 임대키로 제안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
[리쌍 길(왼쪽)과 개리.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