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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그룹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33)이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하게 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정호건 재판장)은 5일 오전 10시 30분 열린 강성훈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강성훈 측에 제출한 합의서를 검토했다. 강성훈은 피해자 황 모씨를 비롯한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뤄냈다.
이날 최후 변론에서 강성훈은 "무엇보다 저 때문에 피해 보신 분들께 죄송하고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 새롭게 다시 출발하는 마음가짐으로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것과 돈을 빌려 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점을 감안해 강성훈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며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배경을 밝혔다. 이어 "아직 민사 문제는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성실하게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 믿겠다"고 덧붙였다.
강성훈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초까지 3명에게 9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강성훈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강성훈은 지난해 3월 서울 성동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검찰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변제 의지를 피력해온 강성훈의 정상을 참작해 보석을 허락, 지난해 9월 석방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2월 13일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강성훈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사기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했다. 강성훈은 판결에 불복했고, 항소했다.
[가수 강성훈. 사진출처 = 젝스키스 4집 앨범 재킷 캡처]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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